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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생활정보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최신 신청 방법!

by 나인오션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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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23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놓여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적으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교육 관련지원,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공간 지원 등

- 민간단체, 기관과의 연계 지원 :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 대한적십자사

긴급지원의 4가지 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상자의 거주지에 긴급으로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2. 단기 지원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 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2번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법률 지원 우선

 긴급지원이 아닌 다른 법률의 지원(해당 지원과 동일한 내용일 경우)을 받고 있다면 긴급지원이 제외되고 다른 법률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가구 단위 지원

 산정기준은 가구단위로 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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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란?

  • 중대한 질병 or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 유기를 당한 경우
  • 주 소득자 가출 행방불명, 구금, 사망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등 사유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부 소득자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 이혼, 출소, 단전으로 인한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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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알고만 있어도 누구든지 지원 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지원 요청 or 신고 시 1일 이내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되면 선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 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된다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가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규모 ~원/월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4인 4,050,723원
5인 4,748,016원
6인 5,420,986원
7인 6,080,637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이 다릅니다.
- 대도시 : 24,100(~31,000)
- 중소도시 : 15,200(~19,400)
- 농어촌 : 13,000(~16,500)
* 지역 : 기준금액(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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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사업의 종류

종류 지원내용
생계 식료품비, 냉방비, 식료품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각종 치료 및 검사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주거 타인 소유 및 국가/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or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 밖의 지원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등 지원

 지원금은 얼마?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며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 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 현금은 압수할 수가 없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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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얼마동안 지원해 주나요?

 원칙은 "1개월"입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연장한다면 총 6개월입니다. 각 지원 부분마다 담당자의 판단으로 연장이 가능하니 꼭 기관에 확인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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