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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 소송

by 나인오션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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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세)가 본인이 계획한 범죄로 남편을 사망케 해 놓고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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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내연남과 계획 살해한 이은해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이 사망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확인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은해의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다가 지난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다이빙을 한 후 구조요청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이전에는 강원도에서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돌려내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기로 판단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이은해가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비정상적으로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등을 미뤄 계속 거절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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